지난 9월 3일에 정부는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근무수당과 병원, 관공서, 택배, 주식시장 등의 오픈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적용 범위
인사노무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법 조항 중 하나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도 근로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4주 평균)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행정 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제도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은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월급제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과 다른 소정 근로일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고, 근로일이 공휴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2시간(8시간 × 1.5)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병원, 관공서, 택배, 주식시장
병원
일명 빅5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 외 대학병원(고려대 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도 정상 진료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병원을 방문한다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기본진찰료 + 30% 가 적용되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공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은 휴무일로 운영합니다.
택배
택배서비스역시 중단됩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사는 택배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다만 쿠팡은 택배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 역시 휴장합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ETF, ETN, ELW등, 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석유·금 등의 일반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도 모두 쉽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의 근무수당과 병원, 관공서, 택배, 주식시장의 오픈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병원과 관공서 등 문을 여는지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